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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공고

롯데콘서트홀 대관규약 개정안내

2019.06.24~2019.07.31

게시일 2019.06.24

안녕하십니까, 롯데콘서트홀입니다.

오는 625일부터 롯데콘서트홀의 대관규약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롯데콘서트홀은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관규약 다운로드: http://bitly.kr/dy241R

 

[변경사항]

1. 대관료 (대관규약 제 5)

 

1) 폐지: 낮 공연 대관료

2) 신설: 오전 공연 대관료, 종일대관료, 셋업/리허설 대관료

3) 변경: 일반콘서트, 기업콘서트 명칭 및 기준, 기본대관료 포함사항 세부화하여 명시

 

2. 부대설비 사용료 (대관규약 제 6)

1) 필름콘서트 조명디자인 추가 (30만원 / 부가세 별도)

2) 타악기 렌탈료: 3시간 기준 공연시 대여료의 50% 부과 (무대 제외한 장소에서 연습시)

3) 홈페이지 및 DID 사용료: 14일 기준 a 7일 기준으로 변경,

   추가 1일 비용 조정 (기존 모든 항목 1 1만원 추가a 항목별 상이)

 

3. 대관 취소 및 제한 (대관규약 제 7, 8)

 

1) 벌점 부과제도 폐지, 대관의 제한 사항 추가

- 기본대관료 또는 부대설비사용료를 2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

- 대관료를 납부하지 않고 공연일로부터 120~60일 미만 기한에 취소한 경우

- 대관규약에 따르는 손해배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대관규약을 위반하거나 공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2) 위약금 납부: 대관료 납부 전일 경우 위약금 별도 청구 사항 명시

 

 

4. 하우스,입장권, 공연진행 사항 (대관규약 제 10, 14, 21, 22)

1) 하우스 유보석

- 기존: 객석 1 E구역 1 1, 2 1~3, 3 1~4 (8)

- 변경: 객석 1 A구역 5 1~4 (4), 객석 1 E구역 5 6~9 (4)

2) 입장권 위탁판매

- 롯데콘서트홀 승인, 등록 전 타예매저 내 게시 불가 명시

- 공연예술통합전산망 데이터 제공 동의 조항 추가

3) 프로그램 북 제출: 기존 - 하우스 20부 변경 ? 하우스 10

4) 공연진행시 금지 행위 사항 추가

- 사전협의 없이 입장권 및 초대교환권 제작 또는 발행하는 행위

- 출연진, 프로그램, 좌석배치 등 공연내용에 대한 롯데콘서트홀의 최종 승인 전에 공연내용을 게시하거나 입장권을 판매한 경우

- 롯데콘서트홀의 승인 없이 공연내용을 변경한 경우

- 롯데콘서트홀 직원에게 폭언 및 폭행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적용시점]

2019625일부터

(,대관료 및 부대설비에 관한 사항: 201916, 20204차 수시대관 승인된 계약건부터 적용)

 

[문의]

02-3213-3116 / eunjucho@lott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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