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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 규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롯데콘서트홀 대관규약

제 1 장 ㅣ 대관절차

제 1 조 (목 적)

본 규약은 롯데콘서트홀의 시설 및 부대설비 대여에 따른 원칙을 밝히고 대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대관의 정의)
  1. 1. 대관이라 함은 공연, 연습, 녹음, 녹화, 행사 등을 위하여 콘서트홀의 시설 및 부수장비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2. 대관자라 함은 대관을 신청하거나 승인 받은 기획사 또는 연주자(연주단체) 및 단체를 말한다.
제 3 조 (대관의 종류)
  1. 1. 사용 목적에 따른 구분 - 공연대관, 추가대관, 녹음대관, 기타대관
    1. ① 공연 대관은 공연을 위해 대관하는 것으로 리허설 1회 및 공연 1회를 공연대관 1회로 한다. 공연대관의 신청시기는 2항에 의한다.
    2. ② 추가대관은 ①호에 의한 공연대관을 승인 받은 자가 지정 시간 외 추가로 필요한 연습이나 무대 셋업을 위한 대관을 말한다.
    3. ③ 녹음대관은 공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음반제작 등을 위한 대관을 말한다.
    4. ④ 기타대관은 공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방송, 영화, CF 및 기업행사 등을 위한 대관을 말한다.
    5. ⑤ 녹음대관과 기타대관은 공연대관 및 연습대관 일정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가능하며 롯데콘서트홀이 제시하는 조건을 수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2. 2. 신청 시기에 따른 구분 - 정기대관, 수시대관, 우선대관
    1. ① 정기대관은 차기년도 일정을 대관하는 것으로 상반기(1월~6월) 일정은 전년도 3월, 하반기(7월~12월)는 전년도 6월에 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② 수시대관은 정기대관 이후 잔여 일정 발생시 시행하는 것으로 매월 1일~10일에 대관공고 및 접수를 받는다. 단, 해당 시기에 공휴일이 있을 경우 공고 시기는 변경될 수 있다.
    3. ③ 우선대관은 유명 해외연주단체 등 우수한 공연을 조기에 유치하기 위해 차기년도 일정까지 대관하는 것을말한다. 우선대관 시 신청년도의 대관료를 기준으로 계약하고 추후 공연일이 속한 년도의 대관료가 정해지면 이를 기준으로 정산한다.
제 4 조 (대관의 절차)

대관의 절차는 아래와 같다.
대관신청 → 대관심의 → 승인(부결)통보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기본대관료 잔금납부 → 입장권 발권 및 판매 → 공연 준비 및 진행 → 추가대관료 및 부대시설사용료 정산

  1. 1. 대관신청
    롯데콘서트홀 홈페이지 (www.lotteconcerthall.com)에서 대관공고 확인 후 대관자 전용 홈페이지 (partner.lotteconcerthall.com, 롯데콘서트홀 홈페이지의 “대관안내” 페이지의 링크를 통해 입장 가능)에서 대관신청한다.
  2. 2. 대관심의
    1. ① 대관심의는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대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2. ② 심의기준은 대관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3. 3. 대관승인 및 계약체결
    1. ① 심의 및 통보는 접수마감 후 최대 4주 안에 이루어지며 결과는 개별 통보한다. 또한, 대관자 전용 홈페이지에서도 승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대관승인서를 출력할 수 있다.
    2. ② 대관승인 후, 대관계약서가 생성되면, 대관자는 4주 안에 등기우편 발송 또는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③ 계약 체결 시 계약금에 대한 가상계좌번호 및 금액이 개별 통지되며, 대관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기본대관료의 30%)을 납부하여야 한다. 위 기한 내 계약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롯데콘서트홀은 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④ 마티네 공연 계약의 경우 계약금 없이, 대관료 전액을 일괄 청구 한다.
    5. ⑤ 대관 승인 후 계약이 완료된 공연에 한하여 롯데콘서트홀 홈페이지에 공연 기본정보(일자, 대관자연락처, 주최, 주관 등)이 노출된다.

제 2 장 ㅣ 대관료

제 5 조 (기본대관료)

1. 공연/행사대관 및 추가대관

(단위:원 / 부가세별도)

구분 기본대관 추가대관
(1시간당)
일반공연 오전 7,800,000 4시간 추가대관 불가
오후 11,700,000 6시간 1,950,000
종일 19,500,000 10시간 1,950,000
기업행사 평일 및 토/일/공휴일 23,400,000 6시간 1,950,000
셋업/리허설 공연/행사 전일 11,700,000 6시간 1,950,000
  1. ① 기본대관이란 1회 공연을 위하여 무대 및 공연장의 기본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분장실(7층 3실, 8층 6실, 9층 1실), 프러덕션 룸(8층 1실), 아티스트 라운지, 기술 스태프, 냉난방이 포함된다. 또한 무대감독 2명(상, 하수), 음향감독 1명, 조명감독 1명, 하우스매니저 1명이 공연진행을 위해 배치되며 추가 인력이 필요한 경우 대관자가 부담한다. 공연 안내인력의 경우, 객석 오픈 구역별로 안내인력 비용이 별도 발생한다. 연주자용 의자와 보면대, PA 시스템(안내방송), 클래식 콘서트용 기본 조명(무대 구역 전체 조명, 지휘자/협연자 Top 조명)이 제공된다.
  2. ② 오후 공연 및 기업행사 기본대관 6시간의 경우 셋업시간을 포함한 1회의 리허설(3시간) 및 철수시간을 포함한 1회의 공연(3시간)이 기본으로 포함된다. 기본대관시간 초과시에는 상기 표에 따라 추가요금을 납부한다. 대관 가능 시간은 09시~23시 이다.
  3. ③ 추가대관은 기본대관 시간 외에 셋업 및 철수, 리허설에 필요한 시간으로 1시간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가능시간은 09시~12시, 13시~14시 이다. 공연전일 23시 이후의 심야시간 및 공연당일 08시 이전의 설치 및 철수를 위한 추가대관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피하게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상기 추가대관 요금의 200%를 시간당 대관료로 부과한다. 단, 롯데콘서트홀 사정에 의해 리허설 시간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사전에 상호간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진행한다.
  4. ④ 마티네 대관이란 오전 11시 30분 공연을 말하며, 09시 부터 무대 사용이 가능하며, 공연 후 악기 및 공연 집기 철수가 13시30분까지 모두 완료되어야 하고, 철수 지연에 따른 추가 사용료가 발생 할 수 있다.
  5. ⑤ 마티네 공연료는 하기 표와 같으며, 주중/주말(공휴일) 및 좌석오픈 구역, 출연 연주자 수에 따라 상이하다.
      구분 대관료 좌석오픈구역
    마티네공연 주중 3,510,000 1F B,C,D구역
    주말/공휴일 4,680,000 1F B,C,D구역
    주중/주말 5,850,000 1F A,B,C,D,E 구역
    주중/주말 연주자40인 이상 7,020,000 1F A,B,C,D,E 구역
  6. ⑥ 공연 시작 시간은 마티네 공연은 11시30분, 오후 공연은 20시를 기준으로 한다. 오후 공연은 19시 30분 까지 변경이 가능하며, 주말 공연에 한하여 19시 30분 이전으로 공연시간 변경을 원할 시에는 종일대관을 신청하여 공연시간을 변경 할 수 있다.
  7. ⑦ 동일 대관사가 동일 공연으로 회차를 추가하여 1일 2회 공연을 진행할 경우에는 1시간 추가대관료에 해당하는 회차추가비용을 납부한다. 또한 동일 대관사가 2일 연속 대관시에는 2일차 대관부터 종일대관료를 적용한다.
  8. ⑧ 대관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기본대관료의 3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공연일 60일 전까지 잔금을 납부한다. 공연일 60일 이전에 입장권 판매를 원할 경우, 잔금을 납부해야 한다. 잔금을 기일 이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롯데콘서트홀은 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단, 공연일 60일 미만을 남기고 대관한 경우 대관료 전액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납부하여야 한다.
  9. ⑨ 부대설비사용료는 공연종료 후 사용료를 청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한다. 기본대관료 및 부대설비 사용료를 3개월 이상 미납 시 차기 공연의 입장권판매가 불가하며, 추후 대관심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10. ⑩ 롯데콘서트홀과 공동주최 또는 롯데콘서트홀이 후원하는 대관의 경우, 대관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을 수 있다.
  11. ⑪ 당일 공연/행사 준비 및 철수를 위한 추가대관 시 상기 “추가대관” 항목에 의거하여 대관료를 납부하며, 공연/행사 전일 셋업/리허설을 위한 추가대관시 상기 표에 따라 납부한다.
  12. ⑫ “일반공연”이란 아래 사항에 해당 되는 경우를 말한다.
    - 롯데콘서트홀 홈페이지 및 예매사이트에 티켓을 판매하는 공연인 경우
    - 전석초대의 공연이나 사회공헌 등 비영리 목적을 위한 공연인 경우
  13. ⑬ “기업행사”란 아래 사항에 해당 되는 경우를 말한다.
    - 특정 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고객을 초청하여 전석 초대공연으로 진행하는 경우
    - 컨퍼런스 형태의 특정 단체 내부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14. ⑭ 대관사가 “일반공연”으로 대관승인을 받은 공연이, ⑫의 “기업행사”에 해당하는 경우 롯데콘서트홀은 제5조 1항의 기업행사 대관료를 부과 할 수 있으며, 대관자가 대관료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 롯데콘서트홀은 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녹음대관

(단위:원 / 부가세별도)


구분
주간 (9시~23시)
기본대관(3시간) 추가대관(1시간당)
녹음대관 5,850,000 1,950,000
  1. ①녹음대관은 공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음반제작 등을 위한 대관을 말한다.
  2. ②녹음대관은 3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초과 시에는 상기 표에 따라 추가요금을 납부한다.
  3. ③녹음대관의 기본 3시간이 주간과 철야에 걸칠 경우, 전체 시간에 대해 철야의 요금을 적용한다.
  4. ④분장실 1실, 녹음실(장비제외)이 무료로 제공되며, 기타 부대설비 사용 시 “부대설비사용료”에 의거하여 납부한다. 단, 무료로 제공되는 분장실 및 부대설비는 공연 및 리허설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3. 기타대관

(단위:원 / 부가세별도)


구분
기본대관(3시간) 추가대관(1시간당) 비고
기타대관 5,850,000 1,950,000  
  1. ①기타대관은 공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방송, 영화, CF 및 팬미팅 등을 위한 대관을 말한다.
  2. ②기타대관은 3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초과 시에는 상기 표에 따라 추가요금을 납부한다.
  3. ③부대설비 사용 시 “부대설비사용료”에 의거하여 별도 부과한다.
제 6 조 (부대설비사용료)

악기/무대

(단위:원 / 부가세별도)

구분 품목 보유수량 사용료 비고
악기 Grand Piano
(Steinway & Sons)
D-274 4 160,000 1회 공연 기준
조율비 별도(전속 조율사만 조율 가능)
Pipe Organ
(Rieger)
68스탑, 4단 건반,
이동형 콘솔
1 1,600,000 독주, 1회 공연 기준
조율비 별도(전속 조율사만 조율 가능)
550,000 협연, 1회 공연 기준
Concert Tom
(Pearl)
PTA0608~1614 1set 60,000 1회 공연 기준 / 각 1대당 금액
Timpani
(Adams)
20”, 23”, 26”, 29”, 32”
Philharmonic
1set 80,000 1회 공연 기준 / 각 1대당 금액
Bass Drum
(Adams)
BDV3622
(36” X 22”)
1 60,000 1회 공연 기준
Gong
(Paiste)
36” 1 60,000

1회 공연 기준

40” 1 60,000
Set Drum
(Pearl)
Reference 6Drum 1set 110,000 1회 공연 기준
Set Cymbals
(Zildjian)
K Custom 1set 45,000 1회 공연 기준
Hand Cymbals
(Zildjian)
K Custom 1 45,000 1회 공연 기준
A Custom 1 45,000 1회 공연 기준
Concert Snare Drum
(Pearl)
PHA1450
(14” X 5”)
1 45,000 1회 공연 기준
Tambourine
(Grover)
T2/GS10 1 10,000 1회 공연 기준
Vibraphone
(Adams)
VAWT30 1 65,000 1회 공연기준
(3.0 OCT. F3-F6 A=442Hz)
Glockenspiel
(Adams)
GAT33 1 55,000 1회 공연기준
(3.3 OCT. C5-E8 A=442Hz)
Xylophone
(Adams)
XAHA40 1 55,000 1회 공연기준
(4.0 OCT. C4-C8 A=442Hz)
Chime Bell
(Adams)
BK5003 1 70,000 1회 공연 기준
(1.5 OCT. A=442Hz)
구분 품목 보유수량 사용료 비고
무대
장치
라운드 리프트 라운드 리프트 1식 170,000 1일 기준, 공연 중 전환 불가
댄스 플로어 댄스플로어 1식 110,000 1식, 1작품 기준,
설치 및 테이프 대관자 부담
덧마루 사각 덧마루
라운드 덧마루
1식 110,000 1일 기준
설치/철수 인원 별도
2장 이하 무상제공
첼로단 2 55,000 1일 기준
설치/철수 인원 별도
흡음 흡음 카페트 1식 - 확성 공연시 사용 가능. 인건비 별도
흡음 판넬 30 - 확성 공연시 사용 가능. 인건비 별도
배너 커튼 36 - 흡음 카페트 및 흡음 판넬 사용 시 기본 제공
액세
서리
방음판 정우아우름 MA55 5 25,000 1회 공연 기준
설치/철수 인원 별도
악기 스탠드 핸드심벌 스탠드 2 10,000 1회 공연 기준
세트심벌용 스탠드 1 set 20,000 1회 공연 기준
1set=3개
*1set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1개, 2개
사용을 원하는 경우 비용은 1set 가격
우드 보면대 선반 4 set 10,000 1회 공연 기준
1set=5개
*1set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1개, 2개
사용을 원하는 경우 비용은 1set 가격

2. 음향

(단위:원 / 부가세별도)

구분 품목 보유수량 사용료 비고
음향 확성 기본료 기본 확성 시스템
케이블/스탠드 등
1식 350,000 1식 1일 기준, 보조인력 인건비 별도
총 3회(1,2부 각 1, 추가 1)
멘트 무상지원
*무선마이크 비용 별도
콘솔 보조콘솔 1 110,000 1대 1일 기준
스피커 메인 스피커
(메인/필/모니터)
1set 1,300,000 1세트 1일 기준, 보조인력 인건비 별도
(극장 설치 요청 시 2명)
필스피커 6 65,000 1대 1일 기준, 앰프, 스탠드 포함
모니터 스피커 8 35,000 1대 1일 기준, 앰프 포함
서라운드 스피커 1set 280,000 1세트 1일 기준, 앰프 포함
이동형 파워드 스피커 2 55,000 1대 1일 기준, 스탠드 포함
마이크 콘덴서 별첨 55,000 1개 1일 기준, 별첨) 장비리스트 참조
무선마이크
(핸드타입)
6 35,000 1대 1일 기준, 건전지 대관자 부담
무선마이크
(핀타입)
4 45,000 1대 1일 기준, 건전지 대관자 부담
아웃보드 리버브/컴프 외 별첨 110,000 1대 1일 기준, 무대기술 안내자료 참조
음향 플레이어 CD플레이어 1 35,000 1대 1일 기준
영상 TV (22인치) 4 35,000 1대 1일 기준, 기본 설치 제외
프로젝터
& 스크린
전면 프로젝터(35K) 1 600,000 1대 1회 기준, 리허설 1회 포함
전면 프로젝터(8K) 1 280,000 1대 1회 기준, 리허설 1회 포함
후면 프로젝터(20K) 1 380,000 1대 1회 기준, 리허설 1회 포함
스크린 3 330,000 1대 1일 기준, 전 2대, 후 1대
녹음 2TR 녹음 - 130,000 1개 1회 기준, 저장매체 대관자 제공
*8Gb/2시간, NTFS방식 외장하드 권장
*마이크 전환 필요 시 인건비 별도
멀티트랙 녹음 - 600,000 1개 1회 기준, 저장매체 대관자 제공
*32Gb/2시간, NTFS방식 외장하드 권장
*Nuendo 버전 제공
*마이크 전환 필요 시 인건비 별도
녹화 기본녹화(전체화면) - 130,000 1개 1회 기준, 저장매체 대관자 제공
음원) 메인마이크 2개 사용
*32Gb/2시간, NTFS방식 외장하드 권장
극장 CAM소스 지원 6 110,000 1개 1회 기준, HD-SDI포트
기타 멘트확성
(유선 신청 필수)
- 160,000 1회 기준
전월/공연 2주전 신청 필수(유선 확인)
무선마이크 1제공(건전지 대관자 부담)
협연확성
(유선 신청 필수)
- 330,000 1회 기준
전월/공연 2주전 신청 필수(유선 확인)
무선1, 콘덴서2 제공(건전지 대관자 부담)
6채널 이내(SOV 플레이어 별도)
녹음실 1실 450,000 3시간 기준, 녹음대관 시 제공(장비제외)
영상실 1실 850,000 1회 기준, 2TR 음원제공(기본녹음 기준)
외부 녹음/녹화
중계
TV 중계   650,000 2TR 음원제공(기본녹음 기준)
인터넷 중계   550,000 2TR 음원제공(기본녹음 기준)
라디오 중계   550,000 2TR 음원제공(기본녹음 기준)
  • ※ 확성기본료 포함내역
    • - 기본확성세트 1세트, 외부장비 설치지원, 유선인터콤(기본설치분), 음향/영상 패치, 기술지원
    • - 구성 : 음향콘솔(YAMAHA CL5 1대), 센터클러스터 스피커(d&b T10 24개), 프론트필 스피커(d&b E12 4개), 모니터 스피커(d&b M6 2개), 마이크 스탠드 및 케이블
  • ※ 유선신청 필수항목(멘트확성, 협연확성)은 신청 전 유선 확인을 해야하며, 공연 당일 기준 최소 2주전,  전월 마지막 주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3. 조명

(단위:원 / 부가세별도)

구분 품목 보유수량 사용료 비고
조명 무빙 콘솔 무빙 콘솔
grand MA2 Light
1 220,000 1대 1일 기준, 기본 메모리 백업 필수
(인건비 별도)
무빙라이트 LED Moving Light Wash 340W 16 35,000 1대 1일 기준 (인건비 별도)
Moving Light Spot 1.2kw 8 45,000 1대 1일 기준 (인건비 별도)
핀 팔로우 Pin Follow Spot Light  3kw 4 55,000 1대 1일 기준 (인건비 별도)
기타 조명디자인 1 - 1,300,000 1작품 기준.
공연 일정상 가능한 경우에 한함.
장비 사용료 별도
조명디자인 2
(파이프 오르간 조명)
- 550,000 1작품 기준.
공연 일정상 가능한 경우에 한함.
파이프 오르간 전용 조명기 장비 사용료 포함. 그 외 장비 사용료 별도
조명디자인 3
(필름 콘서트 조명)
- 550,000 1작품 기준.
공연 일정상 가능한 경우에 한함.
조명색상 구현 범위 블루,앰버 2종류 한정. LED Wash 무빙라이트 6ea
사용료 포함
그 외 장비 사용료 별도.
TOP Light 8 5,000 초과분 1대 기준
기본 4대 무상지원. 최대 8대 가능
8대 초과 사용시 인건비 별도

4. 하우스/기타

(단위:원 / 부가세별도)

구 분 품 목 보유
수량
사 용 료 비  고
하우스 공연안내인력 객석1층 A,B,C,D,E 구역 1 700,000 1회 공연기준
오픈구역 신청 필수
(공연 당일 변경 불가)
L,R 구역 1 200,000
LP, RP 구역 1 100,000
P 구역 1 100,000
객석2층 A,B,C,D,E 구역 1 200,000
L,R 구역 1 100,000
마티네 객석1층
B,C,D구역
1 400,000
귀빈실 8층 VIP룸 1 1,200,000 최대 정원: 10명
8층 빈야드VIP라운지 1 1,200,000 최대 정원: 22명
10층 VIP라운지 1 500,000  
DID
(배너제작가이드 참고)
매표소
(7680*540px)
1 공연당일
무료지원
이미지 제출 必
1 60,000 7일 기준
( 7 배수 초과일수 * 1만원 추가)
세로형 키오스크
(1080*1920px)
2 30,000 1회 공연 당일 (포스터)
60,000 7일 기준
( 7 배수 초과일수 * 1만원 추가)
영상 키오스크
영상(mp4/1분이하)
(1920*1080px)
1 150,000 1회 공연 당일 (영상)
300,000 7일 기준
( 7 배수 초과일수 * 5만원 추가)
포스트 미디어
(1080*1920px)
5 50,000 1회 공연 당일
100,000 7일 기준
( 7 배수 초과일수 * 1만원 추가)
엘리베이터
(1080*1920px)
10 50,000 1회 공연 당일
100,000 7일 기준
( 7 배수 초과일수 * 2만원 추가)
쇼핑몰 6F LED
(1920*1080px)
1 200,000 1회 공연 당일
1,000,000 7일 기준
( 7 배수 초과일수 * 15만원 추가)
3,000,000 1개월 기준
익스 DID
(504*672px)
1set
(양면)
200,000 1회 공연 당일
1,000,000 7일 기준
( 7 배수 초과일수 * 20만원 추가)
3,000,000 1개월 기준
로비
(위치 사전 협의 必)
포토월 공간사용료 150,000 가로 최대 320cm / 1대 1일 기준, 추가시 별도 협의
팬사인회 200,000 지원인력 최소 5人 필수
8F 부대행사 1 700,000 공연 당일
9F 부대행사 1 300,000 공연 당일
테라스 부대행사 1 1,500,000 공연 당일
로비 추가 설치물 30,000 1회 공연 기준/초과분 1개
홈페이지 배너
(배너제작가이드 참고)
메인 빅 배너
(444*618px)
- 160,000 7일 기준
( 7 배수 초과일수 * 3만원 추가)
메인 스몰 배너
(200*235px)
- 110,000 7일 기준
( 7 배수 초과일수 * 2만원 추가)
컨텐츠 배너
(363*235px)
- 110,000 7일 기준
( 7 배수 초과일수 * 2만원 추가)
GNB
(180*115px)
  110,000 7일 기준
( 7 배수 초과일수 * 2만원 추가)
공연안내
(363*235px)
  110,000 7일 기준
( 7 배수 초과일수 * 2만원 추가)
로그인 배너
(625*370px)
  110,000 7일 기준
( 7 배수 초과일수 * 2만원 추가)
연습실 리허설룸 1 330,000 3시간 기준 추가대관10만원(1시간당)
개인연습실 5 35,000 3시간 기준
추가대관 1만원(1시간당)
타악기연습실 1 65,000 3시간 기준
추가대관 2만원(1시간당)
베이스연습실 1 65,000 3시간 기준
추가대관 2만원(1시간당)
객석 촬영장비 설치 50,000 1회 공연 기준 / 초과분 1대 기준
(영상, 사진, 중계 포함 6대까지 무상)
[부대시설 이용수칙]
  • - 모든 장비의 셋업, 운영, 철수는 대관자의 몫으로 한다. (무대 전문 인력 배치 필수)
  • - 롯데콘서트홀이 제공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거나 사전에 요청되지 않은 부대설비는 사용이 거절될 수 있다.
  • - 부대설비 사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추가 보조인력 비용은 별도로 한다.
  • - 부대설비 사용료에 명시되지 않은 품목은 별도 기준이나 합의에 따른다.
  • - 생성 2개월이 경과한 녹음, 녹화물의 이상은 롯데콘서트홀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수령 후 확인요망)
  • - 저장매체(외장하드, USB 등)는 대관자가 제공한다.
  • - 공연목적 외의 장비는 무대에 설치할 수 없다.
  • - 각 악기의 조율비는 별도로 책정되며, 피아노 및 파이프오르간은 공연장 지정 조율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 - 파이프오르간 이동형 콘솔의 경우 전원/신호선 설치로 인하여 공연 중 전환이 불가하다.
  • - 모든 악기류 및 기자재 사용은 사전 협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파손 시 대관자 측에서 현물 배상 해야한다.
  • - 모든 악기류 및 기자재는 정상적인 연주 외 사용을 금지한다.
  • - 악기 말렛의 경우 베이스 드럼, 공, 차임 외에는 원칙적으로 제공이 불가하다.
  • - 음향디자인 및 조명디자인 지원은 공연 일정상 디자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인건비 별도)
  • - 무대 라운드 리프트 및 파이프오르간 앞 스크린(1번 스크린)은 공연 중 전환이 불가하다.
  • - 스크린 사용시 객석 시야방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협의해야 한다.
  • - 확성 공연시 흡음 카페트와 흡음 판넬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설치/철수를 위한 인건비 별도)
  • - 배너커튼은 흡음 카페트와 흡음 판넬 사용시 기본으로 무상 제공한다. (설치/철수를 위한 인건비 별도)
  • - 사각 덧마루 및 라운드 덧마루는 필요에 따라 무상 지원한다. (설치/철수를 위한 인건비 별도)
  • - 타악기 별도 연습 대여시 반드시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3시간 기준 공연시 대여료의 50% 부과
    (타악기 별도 연습 대여란 무대를 제외한 타 장소에서의 연습을 말하며, 공연대관 단체가 우선권이 있음.)
  • - 악기 사용시 1회 공연 사용료에 공연 당일 리허설 포함(별도 셋업일이 있는 경우 셋업일 리허설은 사용료가 부가된다. 단, 셋업일에 리허설이 없는 경우 사용료는 부과되지 않음)

제 3 장 ㅣ 대관변경 및 제한

제 7 조 (대관의 취소 및 변경)

1. 대관자의 사정으로 인한 대관 취소 시 위약금

취소시점 (공연일 기준 남은 기한) 위약금
① 공연일로부터 60일 미만 대관료의 100% 위약금 징수
② 공연일로부터 60일 이상 ~ 90일 미만 계약금의 100% 위약금 징수
③ 공연일로부터 90일 이상 ~ 120일 미만 계약금의 50% 위약금 징수
④ 공연일로부터 120일 이상 계약금의 30% 위약금 징수

* 단, ① ② ③ ④의 경우 기납부한 대관료가 있을 경우 위약금 부분을 제외한 금액은 대관자에 반환하며, 대관료 납부 전일 경우 별도로 위약금을 청구한다.

2. 대관자 사정에 의한 변경사항

  1. ① 대관자는 공연명, 공연내용, 공연일정 및 대관 형태의 변경시 대관자 전용홈페이지(partner.lotteconcerthall.com)를 통해 변경신청을 해야하며, 롯데콘서트홀은 심사를 통해 결과를 통보한다.
  2. ② 일정 변경(일자)시 기본대관료의 10%(부가세별도)에 해당하는 일정 변경 수수료를 납부한다. 일정 변경은 변경 시점 기준으로 공연일로부터 120일 이상 남아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며, 공연시간 변경에 대해서는 일정변경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3. ③ 변경신청에 대한 심사결과에 따라 롯데콘서트홀은 대관자의 티켓판매를 제한할 수 있다.

3. 대관의 취소
아래의 귀책사유에 해당될 경우 롯데콘서트홀은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은 제7조 1항에 따른다.

  1. ① 대관승인 후 신청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로 밝혀졌을 경우
  2. ② 지휘자, 협연자, 오케스트라 등 주요 출연자가 대관승인 시 명기한 개인/단체와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의 개인/단체로 변경되었을 경우
  3. ③ 대관승인 후 정한 기일 내에 계약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④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4. 롯데콘서트홀 사정에 의한 변경사항
불가항력 또는 롯데콘서트홀의 귀책사유로 인해 대관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롯데콘서트홀은 대관자가 기납부한 대관료 전액을 환급한다. 불가항력이란 천재지변, 전쟁, 지진, 정부기관의 통제 등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서 계약 체결 시 그와 같은 사유의 발생을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제 8 조 (대관의 제한)

아래의 귀책사유로 롯데콘서트홀에 유무상의 불이익을 줄 경우 대관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1. ① 롯데콘서트홀에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를 끼치는 경우
  2. ②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③ 롯데콘서트홀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④ 특정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예술성이 배제된 기념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5. ⑤ 대관신청 시 심의를 통해 승인 받지 않은 초. 중. 고교의 개인 및 단체와 대학생 개인, 아마추어 공연 단체 및 개인의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6. ① 기본대관료 또는 부대설비사용료를 2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
  7. ② 대관료를 납부하지 않고 공연일로부터 120일~60일 미만 기한에 취소한 경우
  8. ③ 대관규약에 따르는 손해배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9. ④ 대관규약을 위반하거나 공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제 4 장 ㅣ 입장권

제 9 조 (좌석등급)
  1. ① 콘서트홀 좌석 등급의 명칭은 R, S, A, B, C로 한다.
  2. ② 콘서트홀 좌석등급은 최대 5개 등급까지 나눌 수 있으며, 최고등급 명칭은 R석으로 한다.
  3. ③ 위에 명시하지 않은 좌석등급을 사용할 경우 대관 담당자와 사전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10 조 (하우스티켓 및 휠체어석)
  1. 롯데콘서트홀은 원활한 공연장 운영을 위하여 지정된 일부 좌석을 하우스티켓(20석)으로 유보하여 운영한다. 대관자는 입장권 발매 시 하우스티켓을 제외하고 발권하여야 하며, 하우스티켓 발매 및 사용에 관한 권한 일체를 롯데콘서트홀 측에 일임한다.
  2. 콘서트홀은 총 2,036석 (휠체어석 22석 포함)이며, 하우스티켓은 총 20석이며, 아래와 같다.
    객석 1층 C구역 8열 1번~4번 (4석)
    객석 1층 C구역 16열 1번~2번 (2석)
    객석 1층 D구역 15열 1번~4번 (4석)
    객석 1층 A구역 5열 1번~4번 (4석)
    객석 1층 E구역 5열 6번~9번 (4석)
    객석 2층 C구역 2열 1번~2번 (2석) 이다.
  3. 휠체어석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관객이 휠체어에 탑승한 채로 관람하거나 휠체어에서 좌석으로 옮겨 앉아 관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탈부착이 가능하게 한 좌석을 말한다.
제 11 조 (입장연령)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의 입장은 제한되며, 공연의 특성상 입장 연령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 대관자는 반드시 롯데콘서트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 하였을 경우 공연당일 미취학 아동 환불조치 등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 및 손해배상은 대관자가 책임진다.

 

제 12 조 (공연등록 및 입장권 판매)
  1. ① 대관자는 입장권의 판매정보(가격정보, 좌석등급, 할인정보, 행사정보 등)를 롯데콘서트홀의 공연등록신청서에 기입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2. ② 대관자는 롯데콘서트홀이 매표시스템에 입장권을 등록할 수 있도록 계약서와 부대서류, 해당 행사에 대한 제반 정보를 입장권 희망 판매 시작일 기준 7영업일 이전까지 롯데콘서트홀에 제공해야 한다.
  3. ③ 입장권의 등록은 대관자가 기본대관료의 계약금을 완납한 이후에 가능하며, 입장권의 판매 개시는 대관자가 기본대관료의 잔금을 완납한 이후에 가능하다. 대관자가 본 항을 위반하여 판매대행사나 기타 유통업체를 통하여 입장권을 판매할 경우, 롯데콘서트홀은 판매 금지, 대관자의 권한 제한, 입장권의 회수, 해당 입장권 소지자의 입장 금지, 대관자에 대한 벌칙 부과를 할 수 있다.
  4. ④ 대관자는 롯데콘서트홀 및 판매 대행사에게 모든 행사일과 모든 좌석 등급에 대하여 동일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5. ⑤ 대관자는 롯데콘서트홀 및 입장권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한 판매 대행사에게 고유의 할인권종을 부여 할 수 있다. 다만 판매기간 제어 할인권종(예: 조기예매) 및 일반적인 할인권종(예: 청소년 할인)을 부여함에 있어, 롯데콘서트홀을 제외하고 특정 판매 대행사에게만 차별적으로 부여할 수 없다. 대관자는 고유의 할인권종 이외의 입장권은 동일한 가격으로 등록 의뢰해야 한다. 본항은 좌석할당 판매대행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6. ① 대관자는 입장권 공연등록신청 및 세부사항에 대한 변경이 있을 시 롯데콘서트홀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3 조 (입장권 발권)
  1. ① 대관자는 대관자 전용홈페이지에서 티켓발권을 의뢰하며, 티켓발권은 전산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② 입장권의 발권은 입장권의 판매 개시와 동시에 또는 그 이후에 가능하며 유료 또는 초대권 외에 초대교환권 또한 전산발권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단, 초대교환권은 롯데콘서트홀의 사전 승인을 받고 반드시 롯데콘서트홀의 매표시스템을 이용하여 발권해야 하며, 수량은 교환해 줄 지정석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3. ③ 롯데콘서트홀에 요청했던 초대교환권의 경우, 공연 당일 롯데콘서트홀 매표소에서 해당 초대교환권에 대한 지정좌석권을 수령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정좌석권을 공연 당일 전에 수령해야 할 경우, 사전에 티켓매니저와 협의한다.
  4. ④ 대관자는 입장권을 임의로 추가 또는 초과 발행할 수 없으며, 롯데콘서트홀은 롯데콘서트홀이 승인하지 않은 입장권 소지자의 입장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롯데콘서트홀이 승인하지 않은 입장권 발행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전적으로 대관자가 책임을 지게 되며, 롯데콘서트홀은 이에 따른 문제해결에 사용한 비용 등 일체의 손해배상 등을 대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5. ⑤ 대관자가 자체적으로 예약 및 예매 판촉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롯데콘서트홀 또는 판매대행사가 제공하는 자체 예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야 한다.
  6. ① 대관자는 자신의 회원 또는 대관자의 공동주최자의 회원에 대하여 특별 판매를 할 경우, 롯데콘서트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후 승인이 완료된 건에 한하여 입장권을 발권 받을 수 있다.
제 14 조(입장권 위탁판매)
  1. ① 대관자는 롯데콘서트홀과 사전협의를 통하여 판매량의 일정부분을 롯데콘서트홀 또는 롯데콘서트홀이 지정하는 입장권 판매대행사에 위탁판매토록 한다. 단, 본 입장권 위탁판매는 제12조의 롯데콘서트홀의 입장권 판매 승인 및 등록이 완료되기 전까지 롯데콘서트홀 이외의 판매처에 개시할 수 없다.
  2. ② 대관자는 특정 판매대행사와 “입장권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계약 체결 사실을 롯데콘서트홀에 통보하여야 한다.
  3. ③ 대관자는 롯데콘서트홀과의 본건 계약 및 대관규약에 위배되는 입장권 위탁판매 계약은 체결할 수 없으며, 만약 위배될 경우 롯데콘서트홀은 입장권의 판매 및 발행을 중단, 보류, 금지할 수 있다.
  4. ④ 전항 단서에서 정한 롯데콘서트홀의 조치로 인하여 대관자 본인, 대관자의 공동주최사, 제휴 판매회사(예: 온ㆍ오프라인 쇼핑몰), 기타 입장권 판매 관련 하도급 업체 및 관련된 개인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대관자는 롯데콘서트홀을 면책 시킨다.
  5. ⑤ 대관자가 판매대행사와 좌석 할당에 따른 입장권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할 경우, 당해 계약 체결 후 7영업일 이내로 롯데콘서트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1. 1 ) 할당 판매대행사의 정보: 판매대행사명, 소재지, 담당자 연락처
    2. 2 ) 할당 좌석이 표기된 좌석 배치도
  6. ⑥ 롯데콘서트홀은 대관자의 판매 과정에서 위법사항, 대관규약 위반사항, 상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기타 롯데콘서트홀 매표시스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가 중단되어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입장권의 판매를 보류 또는 금지시킬 수 있다.
  7. ⑦ 대관자는 공연예술통합전산망(www.kopis.or.kr)에 온라인 예매 및 전산 발권 처리된 공연티켓 예매정보
    (공연명, 일시, 장소, 티켓판매금액, 예매자 연령, 성별 등)를 제공하는데 동의하며, 제공된 정보는 전체 공연시장의 규모와 현황을 보여주는 기간, 지역, 장르, 티켓가격대 등 조건에 따라 종합된 통계로 공개된다.
제 15 조 (수수료)
  1. ① 대관자는 롯데콘서트홀 매표시스템을 이용한 입장권 판매분에 대하여 아래 표에 따라 입장권 판매수수료를 롯데콘서트홀에 지불한다.

    (단위: 원/부가세별도)

    소구분 구  분 기  준 수수료
    입장권 위탁판매
    대행 수수료
    현금 일반판매금 4%
    신용카드 일반판매금 6%
    가상계좌 일반판매금 4%
    패키지 예매권 예매권 판매금 6%
    티켓
    발권수수료
    기획사 판매좌석권 발권입장권수 165원 / 1장
    연동처 판매좌석권 발권입장권수 165원 / 1장
    초대권 발권입장권수 165원 / 1장
    초대교환권 발권입장권수 110원 / 1장
    현장인력 지원비 1일 1회(공연) 지원인력 1인 33,000원
    1일 2회(공연) 지원인력 1인 66,000원
    문자 발송비 SMS문자 1건당 30원
    LMS문자 1건당 50원
    아웃바운드 콜 콜서비스 1건당 1,000원
    티켓봉투 콘서트홀 티켓용 창봉투 1세트(100장) 10,000원
  2. ② 롯데콘서트홀 시스템이 아닌 다른 시스템으로 발권을 하는 경우, 롯데콘서트홀은 대관자에게 해당 창구에 대한 이용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부과시점은 롯데콘서트홀이 고시한다.
  3. ③ 롯데콘서트홀은 대관자의 귀책으로 발생된 발권 관련 변경 및 취소 업무에 대하여, 관련 수수료를 비롯한 기타 비용을 대관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 16 조 (입장권 판매금의 정산) 
  1. ① 롯데콘서트홀은 공연이 최종 완료된 후에 입장권 판매금을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관자는 공연일 기준 15일 이상 장기 대관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중간 정산을 요청할 수 있다.
  2. ② 해당 행사의 입장권등록 시 중간 정산 기준일을 결정하여 롯데콘서트홀에 통보해야 한다.
  3. ③ 중간 정산 기준일의 전날까지 종료된 행사에 대하여 입장권 판매금을 정산한다.
  4. ④ 롯데콘서트홀은 제15조에서 규정한 입장권 판매수수료를 입장권 판매금에서 공제하여 최종 정산 금액을 정한다.
  5. ⑤ 롯데콘서트홀은 행사 종료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대관자에게 해당 행사의 최종 입장권 판매금 정산서를 송부하며, 대관자로부터 정산 내역 확인 서류 접수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정산된 판매금을 지급한다. 단, 대관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 미납액이 있을 경우 정산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6. ⑥ 단, 대관자는 송부받은 정산서의 내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대관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롯데콘서트홀은 그 이의가 해소될 때까지 판매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7. ⑦ 본건 계약에 따른 행사와 무관하게 대관자가 롯데콘서트홀에 지급해야 하는 채무가 있을 경우, 롯데콘서트홀은 입장권 판매금에서 그 채무를 상계한 후 잔액을 지급할 수 있다. 만일 대관자의 롯데콘서트홀에 대한 채무가 입장권 판매금보다 많을 경우, 롯데콘서트홀은 입장권 판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8. ⑧ 롯데콘서트홀은 판매대행사가 대관자에게 미지급한 입장권 판매금액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9. ⑨ 롯데콘서트홀은 대관자의 사정으로 아래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장권 판매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1. 1 ) 공연 취소, 조기 종료, 부실 공연, 공연시간 및 내용 변경, 통보 누락 등 공연 정보의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2. 2 ) 입장권 가격의 변경에 따른 고객에 대한 환불 및 변경 사항에 대한 정리가 미흡할 경우
    3. 3 ) 입장권의 판매 도중 대관이 취소된 경우, 대관자가 제10조 제3항에 따른 고객에 대한 책임을 모두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 ⑩ 롯데콘서트홀은 제15조에 관련한 수수료를 대관자에게 지급할 대관료 환급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대관료 환급금이 없거나 제15조의 수수료보다 적을 경우 롯데콘서트홀은 대관자에게 잔액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제 17 조 (예매 및 구매 고객에 대한 책임)
  1. ① 입장권을 예매하거나 구매한 고객으로부터 민원 및 환불 요청이 발생할 경우, 롯데콘서트홀과 대관자 중 귀책 있는 자는 이로 인하여 고객 및 상대방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2. ② 대관자가 판매가 진행되는 도중 입장권의 가격을 변경한 경우, 그 사유를 불문하고 이에 대한 고객 및 다른 판매대행사에의 통보, 고객의 민원, 환불 등에 대하여 대관자가 책임을 진다.
  3. ③ 롯데콘서트홀과 대관자는 행사가 취소될 경우 아래 각 호와 같이 책임을 진다.
    1. 1 ) 대관자의 귀책사유로 행사가 취소될 경우 대관자는 롯데콘서트홀 매표시스템을 통해 구매하거나 예매한 고객에 대한 통보 및 환불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2 ) 롯데콘서트홀의 귀책사유로 행사가 취소될 경우 롯데콘서트홀은 매표시스템을 통해 구매하거나 예매한 고객에 대한 통보 및 환불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3 ) 롯데콘서트홀은 어떠한 경우라도 롯데콘서트홀의 매표시스템을 이용하지 아니한 예매고객에 대해서는 통보 및 환불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8 조 (홍보 및 저작권)
  1. ① 대관자는 자신 또는 제3자가 제작, 배포하는 홍보물에 롯데콘서트홀 및 판매대행사에 대한 안내사항(로고,예매 홈페이지, 예매 전화번호 등)을 동일한 조건(표기사항, 크기, 위치)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2. ② 대관자는 롯데콘서트홀 및 판매대행사에 대하여 공연 홍보에 대한 자료를 동일한 조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다른 조건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에 롯데콘서트홀에 이를 밝히고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3. ③ 대관자는 공연과 관련한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이 대관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권리자와의 정식 계약 하에 합법적으로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하였음을 보증한다.
  4. ④ 대관자는 공연의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제3자가 롯데콘서트홀을 상대로 이의 또는 소송 등을 제기하는 경우 대관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하고, 여하의 경우에도 롯데콘서트홀을 면책시켜야 한다. 이로 인하여 롯데콘서트홀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거나 비용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을 경우, 대관자는 롯데콘서트홀의 법률적 방어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하여 롯데콘서트홀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9 조 (법의 준수)
  1. ① 대관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위반할 경우, 또는 롯데콘서트홀이 현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협조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관자는 관련 법규에 따른 전적인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하여 롯데콘서트홀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
  2. ② 대관자는 본 규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 ) 정당한 이유 없이 입장권 가격을 차별하는 행위
    2. 2 ) 특정 판매대행사를 배제하도록 다른 판매대행사 등과 합의하는 행위

제 5 장 ㅣ 공연준비 및 진행

제 20 조 (공연준비)
  1. 1. 스태프회의 및 부대설비 사용신청
    1. ① 원활한 공연진행을 위하여 스태프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회의에는 대관자 스태프 및 롯데콘서트홀 스태프가 참석한다. 대관자는 스태프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② 별도의 스태프 회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대관자는 최소 공연 2주일 전까지 공연관련 자료(부대설비 & 하우스 진행신청서 및 무대배치도)를 롯데콘서트홀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③ 대관자는 공연 외적인 목적(정치, 상업, 특정종교, 행사)으로 무대(부대시설 포함)를 사용할 수 없다. 사회자 및 해설자가 공연을 진행하는 경우 당일 무대에서 사용할 원고를 최소 공연 1주일 전까지 대관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2. 녹화중계 및 홍보
    1. ① 당일 공연에 필요한 각종 공연 홍보물 제작 및 설치는 롯데콘서트홀이 지정한 수량과 위치를 준수해야 한다.
    2. ② 공연 또는 리허설을 녹화 또는 방송할 경우 사전에 롯데콘서트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이에 관한 부대설비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중계위치, 시설사항 등에 관하여 롯데콘서트홀의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3. ③ 중계 및 촬영은 관객의 관람에 방해가 되어서는 아니 되며 관람 방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하우스매니저와 좌석 유보를 협의한다. 중계 및 촬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관객의 불만사항 등 일체의 책임은 대관사가 처리, 부담한다.
    4. ④ 중계 및 촬영 카메라는 소방법에 의거하여 계단, 통로 등 관객 이동 동선에 설치할 수 없다.
    5. ⑤ 공연장에서의 판촉(CD 판매 등) 및 사인회 등의 행사는 롯데콘서트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⑥ 공연주최사 또는 협찬사 및 후원사가 공연 내용과 관련이 적은 기업체의 홍보 등을 위해 롯데콘서트홀의 시설물을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롯데콘서트홀과 사용료 등 사전협의하여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7. ⑦ 대관자는 대관공연의 정보를 롯데콘서트홀 홈페이지에 홍보할 수 있도록 잔금 납부 전까지 롯데콘서트홀 대관자 홈페이지를 통해 공연등록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 21 조 (공연진행)
  1. 1. 공연진행 일반
    1. ① 공연진행이란 공연당일 이루어지는 공연과 관련한 진행 제반사항을 말한다.
    2. ② 공연당일의 진행은 공연시작 1시간 30분 전부터 공연종료까지를 말한다.
    3. ③ 공연이 시작되면 원칙적으로 관객의 중간입장은 중간휴식에만 가능한 것으로 한다.
    4. ④ 중간입장이 필요한 경우 대관자는 하우스매니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중간입장이 공연진행 및 관람에 방해될 경우 하우스매니저는 중간입장을 통제하거나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5. ⑤ 청소, 냉난방 등 관객 편의를 위한 객석관리와 공연진행 및 객석 안전관리는 하우스매니저가 확인한다.
    6. ⑥ 원활한 공연진행을 위해 대관자는 롯데콘서트홀 무대감독과 하우스매니저의 협조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하며, 공연진행과 관련하여 문제발생 시 (화재, 무대 붕괴, 기타 공연출연자, 부대시설 등에 긴급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롯데콘서트홀 무대감독 또는 하우스매니저는 공연시작을 지연하거나 공연을 중지할 수 있다.
    7. ⑦ 롯데콘서트홀의 자료보관 및 원활한 공연진행을 위하여 대관자는 아래와 같은 자료를 공연시작 2시간 전까지 제출한다.
      구분 프로그램
      하우스 매니저 무대감독
      제출 부수 10부 5부
    8. ⑧ 공연포스터는 DID를 통해 송출 가능하며, 지류일 경우 롯데콘서트홀에 의해 지정된 곳에만 부착이 가능하다. (A2 사이즈 최대 4매)
    9. ⑨ 객석과 로비로의 화환 반입은 금한다.
    10. ⑩ 관객이 공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공연 중 공연장 내•외부에서의 사전 협의되지 않은 사진촬영, 녹음 및 녹화는 금지된다.
    11. ⑪ 공연 중 무대전환은 대관자 측에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롯데콘서트홀 악기 전환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2. ⑫ 대관자는 리허설과 공연 시에 롯데콘서트홀 대관 담당자와 사전 협의한 스태프 확인증 또는 출연자 전체 리스트를 제출해야 하며, 출입구에서 신원 확인을 요청 받으면 이에 응해야 객석이나 백스테이지로의 출입이 가능하다.
    13. ⑬ 대관자에게는 다음 각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할 경우 차후 대관이 제한될 수 있다.
      1. 1 ) 롯데콘서트홀과 사전협의 없이 입장권 및 초대교환권 제작 또는 발행, 기타 객석 수를 초과하여 관객이 올 가능성이 높은 행위를 하거나 방치한 경우
      2. 2 ) 미취학의 입장 및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중간입장을 종용하여 로비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3. 3 ) 롯데콘서트홀과 사전협의되지 않은 사항을 임의로 시행하여 공연진행에 문제를 유발하는 행위
      4. 4 ) 출연진, 프로그램, 좌석배치 등 공연내용에 대한 롯데콘서트홀의 최종 승인 전에 공연내용을 게시하거나 입장권을 판매한 경우
      5. 5 ) 롯데콘서트홀의 승인 없이 공연내용을 변경한 경우
      6. 6 ) 롯데콘서트홀 직원에게 폭언 및 폭행 등의 행위를 한 경우
  2. 2. 사인회 및 부대행사
    1. ① 사인회와 포토월을 제외한 주최사 및 협찬사 판촉홍보부스 설치 등이 필요할 경우는 제21조 2-⑤호의 규정에 따른다.
    2. ② 사인회 준비는 공연 중간휴식 이후에 가능하고(중간휴식이 없는 경우 종료시각 30분 전부터 가능), 사인회에 필요한 집기(책상, 의자 및 차단봉)는 롯데콘서트홀에서 제공하며, 설치는 대관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인회 진행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은 대관자에게 있다.
    3. ③ 리셉션은 하우스매니저와 사전 합의한 장소에서 개최하며, 객석 내에서의 진행은 금한다.
    4. ④ 리셉션장에서 미승인된 전기, 화기 사용은 금한다.
    5. ⑤ 리셉션은 간단한 다과류만 제공할 수 있으며 객석으로의 반입은 금지되며 실내공기를 오염시킬 수 있는 음식 등은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다. (현장에서 발견 시 반출)
    6. ⑥ 리셉션 및 사인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칸막이, 차단봉 등을 이용하여 리셉션장을 기타 공간과 구분하며, 공연 및 리셉션 종료까지 리셉션장 관리 전반에 관한 문제나 사고 등의 책임은 대관자에게 있다.
    7. ⑦ 리셉션을 위해 설치물이 필요하거나 별도의 롯데콘서트홀 시설물을 사용할 경우 롯데콘서트홀과 별도로 협의하여야 한다.
    8. ⑧ 대관자는 다음과 같은 로비 행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 반드시 사전에 롯데콘서트홀의 승인을 득한 후 진행하여야 하며, 진행 시 하우스매니저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1. 1 ) 고객만족도조사 등 설문조사
      2. 2 ) 관객에게 음료,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3. 3 ) 기타 음악회의 진행과 무관한 별도의 행사
    9. ⑨ 로비부대행사는 관객의 통행에 지장이 있거나 소음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10. ⑩ 로비부대행사에 관련된 모든 설치물은 공연 당일 철수하여야 하며, 발생하는 산업 폐기물은 회수하여야 한다.
  3. 3. 부대설비사용료 정산
    1. ① 대관자는 공연 종료 후 부대설비 사용내역을 대관자 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부대설비사용료와 그에 따른 추가 인건비용은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납부하여야 한다.
    2. ② 부대설비 사용내역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사용내역 제공일로부터 1주일 이내 대관담당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③ 부대설비사용료 및 기타 대관료의 미수금 발생시 추후 공연의 티켓판매가 불가하며, 대관신청 또는 심의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제 6 장 ㅣ 관리의무 및 책임보상

제 22 조 (관리의무 및 손해배상)
  1. 1.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롯데콘서트홀의 시설 및 설비 사용에 있어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한다. 대관자가 사용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시설 및 설비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손해배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2. 대관자는 롯데콘서트홀이 정하는 공연장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3. 대관자는 극장부속시설 (열쇠, 분장실 집기, 비품 등)에 대한 파손 시 이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과 원상회복까지 발생하는 손해 등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일체에 대하여 배상한다.
  4. 4. 롯데콘서트홀은 대관기간 중(공연준비 및 철수시간 포함) 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한 당사자의 어떠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롯데콘서트홀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손해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한다.
  5. 5. 대관자는 롯데콘서트홀이 제 3자로부터 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일 청구를 당하더라도 대관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롯데콘서트홀를 면책시켜야 하고, 이를 위하여 대관자는 롯데콘서트홀의 법률적 방어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하여 롯데콘서트홀에 발생한 일체의 비용 등 손해배상을 부담한다.
제 23 조 (규약변경)

본 규약을 변경할 경우 롯데콘서트홀은 홈페이지에 변경된 규약을 게시하여 공지한다.

제 24 조 (부칙)
  1. 1. 본 규약은 롯데콘서트홀과 대관자간의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2. 2. 본 규약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공연에 적용된다.

무대 안전 수칙

롯데콘서트홀의 모든 시설은 우리 모두의 재산입니다. 무대 근무자와 사용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유의사항
  • ㆍ 미승인 가연물과 발화물질의 반입은 불가합니다.
  • ㆍ 승인된 가연물과 발화물질의 반입, 설치, 사용 시 안전관리 담당자의 지시에 따릅니다.
  • ㆍ 승인된 가연물과 발화물질의 인접장소에 소화기를 비치하여 옥내소화전을 전개해야 합니다.
  • ㆍ 공연준비 작업, 리허설 및 공연진행 시 객석에서 무대로, 무대에서 객석으로 이동하는 것은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ㆍ 공연과 관련이 없는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합니다.
  • ㆍ 무대 출입은 지정된 시간에만 가능하며, 반드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ㆍ 공연과 관련이 없는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합니다.
  • ㆍ 화재 등 비상시에는 안내표지판과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하여야 합니다.
  • ㆍ 리허설과 공연이 끝난 후 사용한 시설, 장비, 비품 등은 제자리에 정리 정돈합니다.
  • ㆍ 무대, 분장실, 연습실 등에서 음주, 흡연, 도박 취식 행위를 금지합니다.
  • ㆍ 최종 퇴실자는 안전여부를 확인한 후 롯데콘서트홀 무대감독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ㆍ 기타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롯데콘서트홀 무대감독이나 관계자가 친절히 안내하겠습니다.
연습실 사용시 유의사항
  • ㆍ 연습실 사용하기 전 공연장 대관 담당과 시설 현황 확인 후 사용 가능합니다.
  • ㆍ 연습실 내 개인레슨을 금지합니다.
  • ㆍ 악기 및 각종 집기류 등의 파손시 배상해야 합니다.
  • ㆍ 귀중품 및 개인 물품 도난에 주의하여야 하며 분실 시 공연장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 퇴실시에는 전등을 소등하고 사용하신 모든 물품은 정리정돈 바랍니다.
  • ㆍ 최종 퇴실자는 공연장 대관 담당에게 연락 바랍니다.
분장실 사용시 유의사항
  • ㆍ 최초 입실 시 파손된 집기 및 비품이 있을 경우 공연장 대관 담당에게 확인시켜 주십시오.
  • ㆍ 분장실에 있는 모든 물품은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 ㆍ 비치된 집기 및 비품 파손 시 공연장 대관 규약에 의거 대관 단체에서 배상해야 합니다.
  • ㆍ 분장실에서 전열기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ㆍ 분장실에서 귀중품 및 현금 분실 시 공연장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 기타 사항은 공연장 대관 담당자와 협의 바랍니다. <연락처 Tel. (02) 3213-3114>
리허설룸 사용시 유의사항
  • ㆍ 리허설룸 사용하기 전 공연장 대관 담당과 시설 현황 확인 후 사용 가능합니다.
  • ㆍ 악기 및 각종 집기류 등의 파손시 배상해야 합니다.
  • ㆍ 귀중품 및 개인 물품 도난에 주의하여야 하며 분실 시 공연장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 최종 퇴실 자는 공연장 대관 담당에게 연락 바랍니다. <연락처 Tel. (02) 3213-3114>
무대 사용시 유의사항
  • ㆍ 무대에서는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 ㆍ 무대 사용은 지정된 시간에 한합니다.
  • ㆍ 공연장 사용기간 중 개인 부주의에 의해 발생된 안전사고는 모든 책임이 본인 또는 그의 본인이 속한 단체에 있으니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ㆍ 전기를 사용할 경우 공연장 담당자에게 문의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 ㆍ 공연장 담당자 외는 각종 기기 장치를 조작 할 수 없습니다.
  • ㆍ 안전을 위하여 출연자 등ㆍ퇴장용 이외의 모든 출입문은 사용을 제한합니다.
  • ㆍ 무대 출입시 슬리퍼 착용을 금지하며 굽이 높은 신발을 신을 경우 무대 리프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 ㆍ 보행 안전을 위해 악기 보관 케이스는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ㆍ 소화전 부근이나 피난통로에 장비나 장치를 적재하지 않도록 합니다.
  • ㆍ 소방시설물 주변에 물건을 놓으시면 안됩니다.
  • ㆍ 승인된 가연물 및 발화물질 사용시 최대한의 공간을 확보하고 근접거리에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 ㆍ 화재 및 비상사태 발생시는 공연장 직원들의 유도, 안내방송 또는 안내표지판에 따라 행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ㆍ 무대에서 위험물 또는 인화물질을 절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공연에 사용하는 특수장비 및 물질에 대해서는 공연장 관계자와 협의 후 사용하며 안전대책 마련 등 사전에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 ㆍ 출연자 및 공연관련 스태프들은 공연 전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해 사용공간에 대한 점검을 행하여야 합니다.
무대 작업시 유의사항
  • ㆍ 무대 상부 배튼 작업 시 허용 중량을 초과할 수 없으며, 추락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하게 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ㆍ 모든 고소 작업시 작업자는 필요 장비와 도구만을 가지고 작업에 임하며 고소 작업대 사용시 주변에 작업 관리자가 상주 하여야 합니다.
  • ㆍ 고소 작업대를 이용한 작업자는 이동시 주변에 구조물이 있거나 턱이 있는지 확인하고 평면을 유지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 ㆍ 무대시설들이 높게 매달리거나 각종 장비와 장치의 설치와 해체 등 위험한 작업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므로 작업자의 인명 피해 및 시설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자는 무대 주변 소음에 항상 귀 기울이며 주변에 관심을 가지고 안전 확보에 노력해야 합니다.
  • ㆍ 바닥으로 배선이 지나가는 작업을 할 경우 출연자, 스태프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정리하고 절연 가능한 덮개로 덮어 안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상기 준수사항의 미 이행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공연장은 책임을 지지 않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Tel. 02) 3213-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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