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관공고 |
[안내] 대관홈페이지 이용약관 개정 안내 2026.04.21~2026.04.28 |
게시일 | 2026.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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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롯데콘서트홀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롯데문화재단의 개인정보처리방침 관련 아래와 같이 개정됨을 알려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시행일자
2026년 4월 28일(화)
ㆍ신구대조표
개정 전 | 개정 후 |
|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개정 ① 본 약관은 롯데콘서트홀 홈페이지 화면 또는 지면에 게시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대관자 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② 롯데콘서트홀은 약관 개정 시 효력 발생일 7일 이전(대관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은 30일 이전)에 본 조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해야 합니다. ③ "재단"이
상기 제2항에 따라 본 약관 개정안을 공지 또는 통지하는 동안, 7일(대관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30일)이내에 의사를 밝히지 않는 대관자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간주된다고 명확하게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대관자가 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나타내지 않는 경우에는 대관자는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제3조 약관 이외의 준칙
| 제3조
약관 이외의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
제5조 이용신청
|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및 이용신청 ① 이용계약은 대관자가 본 약관에
대하여 동의하고 대관자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롯데콘서트홀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개인 또는 단체)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롯데문화재단이
요청하는 회원가입신청 양식에 따라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③ 가입신청 양식에 기재되는 모든 이용자 정보는 실제 정보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일 실명이나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서비스 사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6조 이용계약의 성립
| 제6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① 롯데콘서트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5. 정보를 악용하거나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② 롯데콘서트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 대관자 회원 해지 및 자격 상실
| 제7조 대관자 회원 해지 및 자격 상실 ① 대관자가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롯데콘서트홀은 대관 홈페이지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대관자 회원의
자격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아이디를 사용한 경우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 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롯데문화재단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전기통신관련법령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9. 기타 롯데콘서트홀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
제10조 대관자의 의무
| 제10조 대관자의 의무 ④ 대관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다른 이용자의 아이디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롯데문화재단의 사전 승낙 없이 이용자의 이용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
제18조 면책 및 손해배상
| 제18조 면책 및 손해배상 ① 롯데콘서트홀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대관자에게 발생한 손해 중 대관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② 롯데콘서트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면책됩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 또는 타인의 범죄행위, 기타 롯데콘서트홀의 과실 없는 사유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 롯데콘서트홀의 귀책사유 없이 다른 대관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대관자 이용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단, 대관자는 서비스 이용에 장애를 초래한 다른 대관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대관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대관자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간접적?결과적 손해 ③ 롯데콘서트홀은 대관자가 “대관 홈페이지” 또는
대관자 자격으로 접근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매체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허위성, 위법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를 제외하고 서비스
화면에 표시되는 정보 등의 정확성, 안정성, 타당성 등을
보증하지 않으며, 그와 관련하여 재단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제19조 (관할 법원)
| 제19조 (관할 법원) 본 서비스의 관련되는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민사소송법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관할로 합니다. |
ㆍ 변경 사유
- 불공정사항 전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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