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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시행 안내 |
게시일 | 2018.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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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시행 안내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17.12.19 개정, 제15227호)
○ 롯데문화재단 문화비 소득공제 인증번호 : 332018060421
※'현금' 혹은 '무통장입금'으로 공연티켓을 결제한 경우에 '현금 영수증' 발급 신청을 하셔야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단, 공연의 주최사가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에 한하여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카드 결제를 하는 경우에?소득공제 사업자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롯데콘서트홀 홈페이지 및 전화,현장' 예매 시 적용)
※소득공제 제도 상세 안내 및 사업자 검색 ▶▶ http://www.culture.go.kr/deduction
관련문의 : 도서구입비 소득공제 고객센터 1688-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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